공고
신주발행공고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23818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23년 06월 2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4,7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②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31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2023년 07월 26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③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구주주 청약 초일(2023년 09월 06일) 전 제 3거래일(2023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3년 07월 31일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 74,700,000주의 10.0%에 해당하는 7,47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③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 인수합니다. (iii)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함)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함)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신한투자증권㈜ ②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8. 납입기일 : 2023년 09월 14일 9. 납입처 : ㈜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10.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11.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미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④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08월 24일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ㆍ외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 (iii)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합니다. ⑥ 기타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본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13. 신주권 상장(유통)예정일 : 2023년 09월 27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4.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해당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체결 등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6월 28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당사는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는 별도로, 당사의 최대주주인 CJ㈜를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J㈜는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함과 별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제반 정보는 2023년 6월 20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CJ(주)가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세부 조건 및 일정 등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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