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
등록일 2021-12-21 조회수 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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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분할합병(이하 ‘분할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3항, 제530조의11에 의거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 경과와 완료 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내용
- 분할합병방법 : 당사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사업부문 중 광고사업부문
- 분할합병비율 : 씨제이씨지브이㈜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 1 : 0.4316558
- 분할합병기일 : 2021년 12월 17일
2. 분할합병진행 경과
- 2021.10.15 :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
- 2021.10.18 : 분할합병계약서 체결
- 2021.11.16 :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 2021.11.16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이의제출기한 : 2021.12.16.)
- 2021.12.17 : 분할합병기일
- 2021.12.21 : 분할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
3.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채권자 이의 신청 : 없음
2021년 12일 21일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6층
대표이사 허 민 회
-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1-11-16
-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안내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