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gv및 계약사(프리머스)임직원들의 부정, 부실사실과 부당한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회사의 법규위반 행위와 반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제보하거나
원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관행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곳입니다.이곳은 비공개 공간으로 작성된 문서와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어
제보인이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부정과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직접 사실확인 조사를 하며,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투명한 기업경영에 기여하신 제보자는 소정의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공금횡령, 유용, 거래 업체 지분 참여
-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선물수수, 향응접대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및 거래와 관련된 제반 불이익 사항
- 임직원이 업무를 이용한 사업행위 및 이중취업 행위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행위
- 기타 잘못된 업무 관행과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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